REGULATIONFC 도쿄 경기 운영 관리 규정

  1. 제1조 (규정의 대상)

    FC 도쿄에 의해 제정된 「FC 도쿄 축구 경기 운영 관리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의 목적은 리그전, 리그컵전 등 당 클럽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는 데 있다. 본 규정은 FC 도쿄의 관리 하에 있는 스타디움 및 기타 시설에 입장하거나 입장하려는 모든 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2. 제2조(정의)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기:리그전, 리그컵전 등 모든 경기를 말한다.
    2. 시설:경기 운영을 위해 FC 도쿄가 관리하는 스타디움 등 시설 및 구역 일체를 말한다.
    3. 운영·안전 책임자: J클럽 실행위원 또는 실행원 대리를 말한다.
    4. 운영 담당·보안 담당: 운영·안전 책임자의 임명을 받아 대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경비 종사원: 대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안전 책임자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제3조(운영 담당·보안 담당)

    경비 종업원에는 운영·안전 책임자가 클럽 스태프 중에서 임명하여 안전 확보 업무에 종사하는 운영 담당 또는/및 보안 담당이 포함된다.
  4. 제4조(반입 금지 물품)

    시설에 입장하려 하거나 입장한 자는 운영·안전 책임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물품을 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1. J리그 통일 금지 사항(J리그 공통 관전 매너&룰)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물품.
    2. 시설 관리자가 반입을 금지한 물품.(아지노모토 스타디움 금지 사항
    3. 다음에 해당한다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판단한 게시판, 입간판, 횡단막, 깃발, 플래카드, 제카, 문서, 도면, 인쇄물 등
      1. ①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주의, 주장 또는 관념을 표시하거나 연상시키는 것
      2. ②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 표현을 포함하는 것
      3. ③ 선수나 팀을 응원하거나 격려하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
      4. ④ 대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기타 경기 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이나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비 담당자가 인정하는 물품.
  5. 제5조 (금지 행위)

    시설에 입장하려 하거나 입장한 자는 운영·안전 책임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시설에서도 다음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J리그 통일 금지사항(J리그 공통 관전 매너&룰)에 의해 금지된 행위.
    2. 시설 관리자가 금지한 물품.(아지노모토 스타디움 금지사항
    3. 콘코스에서의 집단 응원 활동
    4. 메인 스탠드·백 스탠드 및 골 뒤 상층 스탠드에서의 북 등 울리는 물건과 대형 깃발의 반입 및 사용
    5. 횡단막 등을 부착할 때의 덕테이프 사용
    6. 종이눈, 종이테이프 사용
    7. 상층 스탠드 앞쪽에서 몸을 내밀어 관전, 응원
    8. 고의적인 좌석 확보
    9. 클럽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포스터·전단 등의 배포, 게시 및 모금, 서명, 조사 활동
    10. 경기 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비 담당자가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
    11.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출신 등에 관한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행위를 하는 것.
    12. 위 각 호 외에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는 것.
  6. 제6조(준수 규정)

    시설에 입장하려 하거나 입장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티켓, 통행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할 것.
    2. 안전 확보를 위해 수하물, 소지품 등의 검사를 협조할 것.
    3. 경비 종사자 및 치안 당국의 지시, 안내, 유도 등에 따라 행동할 것.
  7. 제7조(판매 거부 사유)

    주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입장권 판매를 하지 않는다. 또한, 그 자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입장권을 취득한 경우, 주최자는 제9조에 근거하여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1. 폭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자(이하 "폭력단원 등"이라 한다)
    2. 폭력단원 등이 아니게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폭력단 등 또는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는 자
    4. 폭력단 등 또는 폭력단원 등에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폭력단 등의 유지,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자
    5. 폭력단원 등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6. 제8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취득하는 자
    7. 기타 입장권 판매를 하지 않기로 주최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
  8. 제8조(재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3자에게 주최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장권을 재판매(인터넷 경매를 통한 재판매를 포함)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족, 친구, 거래처, 기타 이와 유사한 특정 관계에 근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업으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한정하지 아니한다.
  9. 제9조(입장 거부, 퇴장 명령, 물품 몰수)

    1. 운영·안전 책임자는 제4조,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부하고, 시설에서 퇴장을 명하며, 또한 제4조에 명시된 물품의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의 대상이 되는 경기는 공익재단법인 일본 축구 협회의 주최 경기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2.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입은 손해(당해자의 위반 행위로 인해 클럽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클럽이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운영·안전 책임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후 개최되는 모든 경기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켓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안전 책임자에 의해 입장이 거부되거나 시설에서 퇴장을 명령받은 자는 티켓 구매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제10조(권한 위임)

    운영·안전 책임자는 특정 시설에 대해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